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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4부해127
      1. 사직 의사표시 철회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5. 23.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4. 6. 1.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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