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인사·채용 업무 담당자로 2022. 4. 채용공고에서 ‘연구위원(나)급’ 채용을 진행하였음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에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3조 및 제49조와 인사규정 제46조제4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채용 절차를 미준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자의 관련 규정 미준수를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절차 미준수’만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