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433
      1. 구제신청의 내용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