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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312
      1.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1.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⑥ 근무기간에도 인터넷 언론사 편집인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에 일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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