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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465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고속버스 운행 중 2023. 1. 17.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통사고처리법 10대 중과실 항목인 ‘보행자 사망 중대교통사고’로서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의 ‘해고’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사)으로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점, ③ 2012년 이후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발생 승무사원 10명에 대해 예외없이 해고(당연퇴직 포함) 또는 권고사직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에 승무사원이 발생시킨 중대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소멸시효 규정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및 재심절차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이 유효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서면통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3. 5.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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