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복직 명령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