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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3부해461
      1. 사용자가 복직 명령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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