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압박에 퇴직에 관한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밝?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나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노트북이나 비품 등을 회사에 반납하였고, 박O현 상무에게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