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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821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춰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10. 25. 사용자에게 공사현장 관리직원인 이○규 부장 외 다수 직원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알선 목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제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찰조사 결과 이○규 부장 등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불량에 대해 원도급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근로자가 김○식 팀장과 다투고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2023. 11. 25.경 근무장소를 공사 현장에서 샵장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소속된 팀의 김○석 팀장과 관리직원인 이○규 부장, 김○영 이사 등 상급자들과 불화가 있었고, 결국 김○석 팀장은 2023. 11. 30. 자진 퇴사, 나머지는 형사 고소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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