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은 2023. 10. 30., 2024. 5. 2. 각 1건의 차량사고 발생에 따라 신(新)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2는 2023. 6. 7., 2023. 7. 19., 2024. 4. 29. 각 1건의 차량사고 발생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근로자2의 2023. 7. 19. 차량사고 발생 당시 구(舊) 단체협약 제21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개시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그 결과 효력규정으로 판단되는 구(舊) 단체협약 제23조제3항에 따라 2023. 6. 7. 1건과 2023. 7. 19. 1건의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근로자2의 2024. 4. 29. 차량사고 1건의 이력만 남아 신(新)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바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