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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463
      1.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고,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이력서를 받아 면접을 거쳐 채용 적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체 인원이 고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용자는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근태에 문제가 있던 직원 1명이 입사 포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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