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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단위10
      1. 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신청 시기가 적법하고, 교섭단위를 그간 관행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적이 없어,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그간 임의로 교섭단위를 옥천공장 생산직, 익산공장 생산직, 사무관리직으로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 그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이에 대해 이 사건 분리 신청 이전까지 각 노동조합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 ③ 옥천공장과 익산공장은 사용자가 옥천공장을 흡수?합병하기 전까지 별개의 회사였던 점, ④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옥천공장 생산직, 익산공장 생산직, 사무관리직에 적용되는 각 단체협약이 별도로 존재하여 그에 따른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⑤ 신청외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각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를 그간 교섭 관행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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