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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4공정5
      1.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행위는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물을 게시할 때는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협의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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