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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423
      1.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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