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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976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우리 위원회는 이전 판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실이 경하다거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정직사건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동 규정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주장이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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