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지급한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가. 근로자의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였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
다.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계약 체결시 월 임금을 1,22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감액하여 급여를 92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손해배상액 산정
상기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처음 약정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월 1,220만 원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월 920만 원의 차액으로 산정한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