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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1848
      1. 조직융화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사실,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이고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상급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지속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사후 승인받았다거나 회사 관행상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보고 없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내부자신고 면담 도중이라는 이유로 동료 직원과 상급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병원 진료 후 더 늦게 복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둘 이상 비위행위가 경합 시 가중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책임자직급으로 지위를 감안하면 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점 등 감봉의 징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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