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은 사건 발생일 1회에 불과하고 추가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정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정하지 못하였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차이 외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