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380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은 사건 발생일 1회에 불과하고 추가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정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정하지 못하였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차이 외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