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신고가 누락된 외부강의 2건 중 1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1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가 아닌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는 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양정인 ’견책’에서 근로자의 공적을 참작하여 ’주의경고’로 감경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절차를 제공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