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조퇴, 대리병가 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근로자를 가해자로 신고한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당 사유에 대해서 재단 내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며 부당파면 구제신청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