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및 작업공정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근의 원인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대표의 ‘월요일부터 근무하지 마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양자택일을 하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있고, 이에 대해 해고로 받아들인 근로자는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과 기존에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갑자기 2일 결근을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자 비로소 근로자를 복귀하라고 연락한 점 등을 볼 때근로자의 결근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또한 작업공정 미준수 건은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공정의 미준수를 지속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단 한번도 작업공정 미준수로 지적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공정 미준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인의 징계 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상으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