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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037
      1.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는 2018. 4. 1. 대학교에 조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6년 2개월인 것으로 파악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은 2020. 4. 1.인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직원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2020. 4. 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2020. 4. 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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