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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414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귀가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폭행?폭언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5. 22. 사직의 의사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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