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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부해435
      1.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4. 28. 근로자에게 ‘음식점의 문을 닫고 사용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할 만한 증거를 말하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노동청도 가야 하고 경찰서도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점 및 이후 부점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4. 28.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0,508,21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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