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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3부해2288
      1. 정직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정직의 징계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BM4팀 팀장에서 BM3팀 팀원으로 전배된 이후 징계와 관련한 내용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사용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와 책임을 기존과 달리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을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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