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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156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변경 및 전보명령에서 한 직급씩 하락한 것을 강임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2. 6. 16.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고 2024. 3. 사무처 조직체계 및 인력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직개편 후 관리자 비율이 40%에서 31%로 감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1의 경우 40만 원의 불이익보다 조직쇄신의 공적 이익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보직변경 및 전보명령으로 인한 근로자1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면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직원 인사 복무 표준규정에 인사발령시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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