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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089
      1.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인 근로자의 폭언, 업무 전가, 연장근로수당의 불승인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팀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② 다수의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②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③ 일부 팀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퇴직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하였고 달리 조사의 객관성을 부인할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② 근로자가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진술을 하였던 점, ③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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