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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029
      1.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1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신뢰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으므로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근로자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이번 사용자와는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2) 사직의사 표시의 효력 여부
        사용자가 청소 대상 구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업무수행을 힘들게 하여 일을 그만두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는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달리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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