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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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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24부해2113
-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인사권한 없는 담당 팀장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이○행 팀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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