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채용·면접, 업무상 지휘·감독은 사용자가 행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경덕물류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2024. 4. 1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동료들에게 인사 후 광주 집으로 내려간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