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2024. 5. 21. 근로자1에게 “아, 안 내려가면 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 OO.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해당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현장소장의 해당 발언 뒤에 바로 이어 “마음대로 하지 마이소, 마음대로. 제발 좀.”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1 역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자. 응?”, “니 혼자, 니 혼자 해봐.”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근로 제공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장소장의 발언은 근로자1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질책성 발언으로서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보이지 않는다. 현장소장은 2024. 5. 22. 이후 B팀 공구장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출근 독려 전화를 시도한 점, 수 차례 출근 독려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복귀하였다는 일부 근로자들의 자필 진술이 확인되는 점, 현장소장에게는 현장에 대한 관리 권한만 있을 뿐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