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353
      1.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2024. 5. 19. 자 해고
        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확인서 작성일에 정산금액 전액을 수령한 점, ②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진술과 제출 서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4. 5. 7. 자 인사발령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2024. 5. 7. 자 인사발령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