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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353
      1.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2024. 5. 19. 자 해고 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확인서 작성일에 정산금액 전액을 수령한 점, ②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진술과 제출 서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4. 5. 7. 자 인사발령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2024. 5. 7. 자 인사발령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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