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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3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연금 지원 폐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의 경영상태는 매출실적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외부자금조달은 어려워 보이며, 재원의 70% 이상인 시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점, 노·사가 임금 절감 및 무급휴업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전체 근로자 257명 중 247명이 휴업에 동의한 점, 신청인이 신규채용자를 줄이고 조기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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