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진술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록 자료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율성을 가지고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겸업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의 성과입력 방식은 자신의 실적뿐만 아니라 후임자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동료 직원들의 사기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해당 행위들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반복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