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대금 상승, 수출물량 부재 및 거래처 폐점 등의 사유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회사의 2024. 6.말 기준 유동비율이 56%, 부채비율이 612%로 단기 채무 상환능력과 재무구조가 위험한 수준으로 특히 2024년 상반기에 해당 비율이 악화된 점, 최근 3년간 영업을 통하여 약 금322,000,000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없는 상황인 점, 회사의 재고자산은 금1,757,000,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재고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보유한 현금자산은 금31,000,000원에 불과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으로는 무급휴직 대상 인원의 월별 임금총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