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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교섭16
      1.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한 날인 2024. 1. 2.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1. 10.(초일 불산입)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
        이 사건 공사의 조합원 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1. 10.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16명,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이 93명(신청 외 노동조합1 46명, 신청 외 노동조합2 47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 수(93명)가 전체 조합원 수 109명의 반수인 54.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이 이 사건 공사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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