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교섭16
      1.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한 날인 2024. 1. 2.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1. 10.(초일 불산입)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 이 사건 공사의 조합원 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1. 10.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16명,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이 93명(신청 외 노동조합1 46명, 신청 외 노동조합2 47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 수(93명)가 전체 조합원 수 109명의 반수인 54.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이 이 사건 공사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