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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3부해740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 및 기타 개인의 사적인 목적 등을 위해 이용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점이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고,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 관련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해산된 날로부터 10개월 후의 일인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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