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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4부해138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그 사유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등처분 역시 그 사유, 양정, 절차에 부적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면직 및 강등 처분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 가.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인사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가 단체협약 제5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면직처분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이 사건 재단 징계양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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