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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191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가 2024. 5. 13. 마지막 근로일을 당일(2024. 5. 13.)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퇴직일자를 빈칸으로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2024. 5. 19.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종료일이 2024. 5. 19.이 되므로 사용자가 퇴직일자를 채웠다는 것이 사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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