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공간상의 이유로 고성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이 모두 고유의 업무는 있으나 음식을 생산하고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정밀하게 자신의 업무를 구획짓기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는 업무를 넘나들면서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가 같은 직장의 동료에 대해 형사 고소하여 조직질서를 심각해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업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원 상호 간의 갈등과 동료 근로자에 대한 형사 고소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조직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고가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이 사건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11명이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50인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를 위해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