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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060
      1.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로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7. 1.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대기발령이 무기한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대기발령의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민원 발생 경위 및 대기발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만큼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으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라. 직위해제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규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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