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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교섭11
      1.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한 2024. 1. 24.로부터 8일째 되는 2024. 2. 1.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
        2024. 2. 1.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2명의 반수인 6명을 넘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노○준은 2023.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이며 해고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 제외되어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의 OP와 분류작업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자들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 제외해야할 이유가 없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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