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110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서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회사 내 영업업무를 혼자 하는 등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 상여금 지급을 받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주 5일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주 3일만 근무를 한다는 사용자 주장에 아무런 입증도 없고, 영업업무 특성상 출근한 날만 근로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 여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 책임이나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근로자의 이중근로’ 경우도 자격증 대여만 확인될 뿐 이중근로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보고없는 무단결근(토요일 미근무)’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 토요일 근무가 근로조건인지 자체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설사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1년 8개월가량 토요일 미 근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해고한 것은 그 양정도 과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바라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되, 다른 회사 취업으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법원 판례에 따라 중간 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