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급여 조건 수용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지급한 장비를 회수한 사실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부당해고를 항의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답장에 해고(사직)를 전제로 한 “실업급여”를 언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6. 25.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1,016,39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