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의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대기발령 및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 및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 없이 대기발령 한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거래처에 금품 요구, 회사에 손해 발생 등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절차에서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징계 의결서에 “즉시 해고”라고만 기재하고 해고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