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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228
      1.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출장을 위한 예산변경안, 출장계획서, 출장명령서 등을 결재권자가 반려하였거나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해외출장을 강행하고 하급자들에게도 동행을 종용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특정 임원의 요구에 따라 해외출장을 추진한 점은 참작 사유에 해당하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 또는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용자의 내규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면책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단 해외출장에 따른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보다 경한 징계를 받은 다른 관계자들은 실제 출장자가 아닌 결재 과정에 관여된 중간 검토자에 불과한 점, ②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출장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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