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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141
      1. 1차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1차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1차 전보는 2차 전보 발령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1차 전보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불이익도 보전되었으므로 1차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2차 전보 후 주간 운전 업무는 원직의 야간 운전 업무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다를 뿐 유사한 운전 업무인 점, ② 근로자가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근로자를 야간 운전 업무에 배치할 수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개선된다면 야간 운전 업무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2차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원직보다 업무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초과근로수당 등의 감소는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음
        라. 2차 전보의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건강이 개선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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