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1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68조제2호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2호에 출근성적이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2024. 5. 1.∼6. 10.) 및 결근으로 인한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용자 기업 내 질서와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한 행위이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