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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465
      1. 당사자 간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및 근로관계를 회복(휴직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는 신청 외 사건 취소를 전제로 2024. 5. 2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24. 5. 30. 근로자가 신청 외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이고 이후 사용자가 휴직 연장에 필요한 신청 서류 등을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요구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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