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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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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4부해498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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