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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3부해207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2023. 3. 1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수인계 요구에 동의하고 2023. 3. 14.까지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사건 접수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복직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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